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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서비스 한눈에'…한부모가족 복지 안내서 발간

동사협 0 734 2023.01.19 09:08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흩어져 있던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정리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가 나온다.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전자책으로도 나오는 종합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담겼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으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서비스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관련 내용도 들어있다.

안내서는 양육·돌봄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돼 있다.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 내용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안내와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료도 나온다.

특히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 올해부터 유전자 검사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책 및 홍보물은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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