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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부터 어린이집 2만곳도 난방비 16% 할인"

동사협 0 361 2023.11.02 09:59

■산업부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동절기 물가대책 일환 발표

에너지빈곤층 지원액 늘리고 가스 캐시백 제도 인센티브 확대

지난해 지원 대상 202만가구 중 1/4 혜택 못받아 실효성 논란


올해 12월부터는 도시가스를 쓰는 어린이집 2만여 곳도 경로당·장애인거주시설처럼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할인률은 사용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약 16%로 추정된다. 정부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을 떼는 ‘에너지빈곤층’의 겨울나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관련 지원금액은 예년보다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을 겪었던 만큼 본격적인 강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산업부는 난방비 고지서가 발송된 뒤에야 부랴부랴 서민 고통 경감책을 내놓아 ‘늑장대응’이란 지탄을 받았었다.

정부는 우선 동절기(10~4월)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113만 5000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겨울 15만 원대에서 30만 원정도로 2배 긴급 인상한 걸 올겨울에도 유지하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올해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로 올겨울을 버텨야하는 취약계층(211만 2000가구)은 지난 겨울과 동일한 세대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할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연탄으로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 독거노인 등 4만 6000가구에 대한 지원액도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15.7% 인상했다.

정부는 또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에 지난해 대비 8만 원 증액된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집도 요금할인 대상 시설로 추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 3만여 곳 가운데 도시가스 사용시설인 2만여 곳이 업무용 요금제에서 일반용 요금제로 전환돼 약 16%의 요금감면 효과를 누리게 됐다. 가스비는 이례적인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반용→주택용→업무용 순으로 저렴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공립·민간 등 운영주체나 정원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유가 등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고효율 냉난방기·히트펌프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신설한 바 있다.

사업 개시 초반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몰리더니 400억 원(2만 9000대)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100억 원 규모로 대거 증액해 6만 4000대의 노후기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가정용 가스 캐시백(환급) 제도는 성공기준을 ‘7% 이상 절약’에서 ‘3% 이상 절약’으로 낮추고 지급단가는 ㎥당 ‘최대 70원’에서 ‘최대 200원’으로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환급을 신청한 23만 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인 11만 가구가 약 8000원씩 돌려받았다.

이 때문에 가스 캐시백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지난 5월 가스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더라도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 사용량을 5% 줄이면 1000원, 10% 절감시 2만 원, 20% 절감시 7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이러한 난방비 대책의 약발이 먹힐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등에서 제출받은 ‘2022년도 난방비 지원 내역’에 따르면 전국 기초·차상위 계층 202만 가구 중 ¼인 50만 가구는 지원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부처별·기관별 칸막이 탓에 원스톱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터라 취약계층이 일일이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민간 사업자 등을 찾아 난방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촌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난방비 지원 발표만 하고 집행은 나 몰라라 한 결과 가장 어려운 국민들 상당수가 제대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모르진 않는다. 다만 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복지대상자 해당 여부 등은 엄격히 관리돼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도시가스사가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유현욱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2V828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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