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언제부터?…"이르면 내후년"

동사협 0 316 2023.11.06 09:4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육아 휴직 '자동 개시' 방안 검토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논의…최대 150만원→200만원까지
내년 초까지 '확정안' 마련 추진…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자동 개시 도입 등 제도 개선 손질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제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다각도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를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타이틀로 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육아 휴직제를 못 쓰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는 점과 낮은 (육아 휴직의) 급여 수준이다. 두 개를 한 번에 손 보려고 한다"며 "다만 재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방안도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2021년(11만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3만7885명으로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8.9%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외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OECD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다.

이같이 저조한 사용률에는 낮은 소득대체율, 기업 규모, 직장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 문화와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을 써서 퇴사를 권고 받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뿐더러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으로 받는 급여가 낮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17번째다.

정부는 실효성이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 '자동 개시' 도입과 낮은 육아 휴직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저고위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자동 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을 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해외에서는 육아 휴직 자동개시 등의 규정을 명시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충족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는 현행 육아휴직 한달 급여는 최대 150만원까지 설정돼 있는데, 정부는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확보가 관건이다. 육아 휴직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3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이다.

저고위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8월에 확정된 상태인 데다,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을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내년 초까지는 안을 확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빠르면 내후년부터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우려도 있어서 잘 반영해서 세심하게 (안을) 만들려고 한다. 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으니, 연말까지 최대한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확정된 발표는 내년 초나 상반기에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재원 마련 관련 논의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에서 "현재의 큰 틀을 급격하게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법' 제5조의 국고 부담의 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활성화돼 있는 국가와 같이 일반회계의 부담 비율을 높여 근로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주부, 학생, 실제 아동의 양육을 전담하는 자를 지원 대상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