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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초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동사협 0 314 2023.11.06 09:42

복지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단계 상향 발표
"취약계층 표적 설계가 불평등 완화에 적절"


[서울=뉴시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13일 "심화하는 노인층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 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연금액 상향 지급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빈곤 정도를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차등화해 소득 하위 노인에게 보다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취약계층에 표적화해 재설계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완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 상향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로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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