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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25일 지급부터 적용

동사협 0 730 2023.01.09 09:20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만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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