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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아동 '부모급여' 月70만원…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동사협 0 792 2023.01.03 13:27

보건복지부,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만 1세 아동은 35만원…내년 더 확대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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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부가 영아 돌봄을 위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지급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했다.

먼저 만 0세 아동에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큰 만큼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주민센터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4~15일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이관주(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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