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위중증·사망자 줄면 실내마스크 해제…요양원·복지시설은 제외”

동사협 0 808 2022.12.26 10:19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일정 기준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큰 요양시설,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적용 시점 등을 포함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연 협의회에서 방역당국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 중증도가 현저하게 전에 비해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불편과 어린이 언어발달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로 작용하는 등 해제의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이후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역량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묻는 질문에 “기준점을 3가지로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실내 마스크 의무로 돌아갈 수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변이의 경우 중증도가 현저히 낮다”면서도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데 간혹 급작스러운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 변이가 나올 때는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의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당은 또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진은 감염됐을 때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는데 국민은 7일 격리가 의무화돼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