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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보와 연계 안돼”…생애주기별 건강검진서 학생검진 ‘구멍’

동사협 0 822 2022.12.07 11:42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운영하도록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 및 정보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해 사실상 국가 검진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개인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일선 현장의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생 건강검진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있어 아동‧청소년 시기의 건강관리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으로 위탁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이사)는 먼저 현행 학생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학생건강검진은)수 차례 학교보건법 개정을 거쳐 2005년 만들어졌던 틀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그 당시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만들어져 소아‧청소년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대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질환 특성들이 달라지고 있지만 예전의 틀 그대로이다 보니 제대로 된 검증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느 질환을 목표로 하고, 해당 질환을 어떤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검사 방법들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

또한 송 교수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데이터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통해 검진의 사후 관리를 가능케 하고 검진 결과의 정책적 활용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유독 학교만 따로 실시하는 초중고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총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서 학생만 제외하는 이원화체계로 인해 학생 검진자료 소실, 공단 검진정보와 연계 미흡, 이중 행정 부담, 학생‧학부모 검진 불편 초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건보공단의 생애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경우 검진 이력‧결과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없다. 학생건강기록부에는 검진 날짜와 검진 병원만 기록돼 있으며, 그마저도 졸업 후 5년이면 폐기‧소실된다.

또한 교총은 “학교 별로 병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희망 병원이 적어 행정적 부담과 고충이 가중되는데다 그 과정에서 먼 거리 병원이라도 선정할 수밖에 없어 학생,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의 특성상 부실 검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도 향후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관계 부처 역시 학생건강검진의 공단 위탁 운영 방향에 동의,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학생건강검진의 주관 부처 이관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공단 위탁을 고려해봐도 몇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

국회 토론회 당시 교육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공단 위탁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검진 대상 인구는 180만 명에 410억 원의 순수 검진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검진 비용은 학교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이에 해당 비용을 각 학교로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공단과 계약을 맺는 방식 등이 논의된다.

여기에 더해 공단 입장에서는 학생검진을 새로 맡게되는 만큼 이에 소요되는 인력 지원 필요하며, 검진 정보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부대비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재원 충당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 과장은 “학생 건강검진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단이 검진에 참여할 기관을 다시 공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럴 경우 오히려 검진기관이 학교보다 멀어지는 등 여전히 검진에 관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큰 물고를 타고 진행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은 국가 재정의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재정의 문제는 법적 기반이 바탕이 돼야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지껏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끌려온 면이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무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단, 협의체도 만들며 움직이고 있다”며 “복지부는 교육부, 건보공단과 함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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