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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외출·외박 제한

동사협 0 848 2022.11.22 09:06

확진 120일 미경과, 개량백신 추가접종해야 허용
21일부터 4주간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


오늘(2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외출, 외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개량백신을 접종했거나 확진된 지 120일 이내여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또 앞으로 감염취약시설 등의 추가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4주간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1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외출 및 외박 허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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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출, 외박을 하기 위해서는  △3차, 4차 접종 후 12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12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가 개량백신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4주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건강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높일 방침이다.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률은 각각 11%, 13.2%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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