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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공공임대 2000가구 우선공급"

동사협 0 883 2022.11.21 09:52

내년부터 자립수당 月35만원→40만원
자립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멘토단 활동비 신설, 120명에 月10만원


보호단계별 자립준비 청년 지원(그래픽제공=뉴시스) 

보호단계별 자립준비 청년 지원(그래픽제공=뉴시스)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인상한다. 연간 20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한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진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부는 우선 자립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 50만원으로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도록 권고한다. 지원금을 한꺼번에 소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권고한다.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후에도 의료급여 2종(근로능력자)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도 '5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에서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돼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던 것을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인출되도록 간소화한다. 통장이 지자체 명의로 돼 있어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어플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1인당 담당 청년수 약 70명)으로 확충한다. 또 먼저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멘토단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를 신설해 지원 대상 12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내실있는 자립 준비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자립준비청년과 만남의 장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보육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지자체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인 의지로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한 경우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평균 29만원)도 기존 시설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개인계좌 직접 지급(최대 약 58만원)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상세 추진 방안을 설명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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