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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사산 휴가’는 3일…임산부 전용 주차도 생겨

동사협 0 203 11.05 09:24

산모, ‘유·사산 휴가’ 5일서 10일로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3일)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는 동시에 결과도 공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사산 휴가 제도 강화다. 임신 초기(11주까지)에 유·사산이 될 경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아무리 임신 초기라도 5일 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현 유·사산 휴가제도는 임신 11주까지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등 기간별로 다르며, 최대 90일(28주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고광희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할 방침”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선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임산부가 이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만들어지고, 광역버스(서울~경기도) 내 임산부 배려석을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차장법을 손봐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올리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된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안전이나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고 국장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일·가정 양립에 나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현재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되던 단기 육아휴직을 1회에 1주 단위, 최대 2주 동안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 및 노동자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출산과 혼인이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기 이르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저출생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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