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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 '발달장애인'

동사협 0 173 11.08 09:11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학대 신고 건수 5497건...전년대비 10.9% 증가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행위자의 20.9%가 지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24년 10월 현재 전국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 의심 사례 현황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 의심 사례 현황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1년 325건에서 '22년 435건, '23년 530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결과, 학대는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착취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가 전체의 7.9%였으며, 피해자의 82.1%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판정 결과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피해 연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전체의 18.5%(263건)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5%(104건)를 차지했다.

응급조치 및 학대 사례 지원 조사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 1만7127회 실시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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