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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에 4인기준 153만6천원 긴급 지급

동사협 0 1,630 2022.08.16 10:38

보건복지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4인기준 1536000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중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활 또는 영업이 곤란해졌을 때 이뤄진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특수성을 고려해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받게 된다.

1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긴급지원을 펼치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뉴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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