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4인기준 153만6000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중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활 또는 영업이 곤란해졌을 때 이뤄진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특수성을 고려해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만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받게 된다.
1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긴급지원을 펼치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뉴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