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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장애아 쉼터에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 개정

동사협 0 1,050 2022.09.02 10:4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종합조사 대상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포함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에 주간 활동서비스가 추가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성을 비롯해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범위에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복지연합신문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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