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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요양비 부당청구 기관 현지조사·처분 기준 개선

동사협 0 3,083 2021.07.27 15:29

형평성 논란을 낳던 요양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큰데도 부당비율이 낮아 현지조사나 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총 청구액 중 부당 청구액의 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당 청구액이 크더라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처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 청구액은 적으나 부당비율이 높아 조사·처분을 받는 문제 등 요양기관 규모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6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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