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는 등의 관행을 막고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은 휴직을 허용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끝내는 사례가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작년 12월부터 예술인, 올해 7월부터 노무 제공자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영유아 모델 등 15세 미만의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15세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도 원할 경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뉴스 박찬균기자 allope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