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지난 2019년 7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관련 예산확보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찔끔' 늘었지만, 법정 지원기준에는 미달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애초 정부안의 14.3%에서 14.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금액으로는 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됐다.
이렇게 확정된 내년 지원금 규모는 올해 9조5000억원보다는 9992억원(10.5%)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도 '20% 상당 금액' 지원이라는 법정 기준을 맞추지는 못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책임을 결국 임기 마지막 해까지 지키지 못한 셈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수준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평균 지원 규모가 각각 16.4%와 15.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의 평균 지원 비율은 14%를 기록해 이전 정부보다 더 낮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은 건보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 2007년 신설된 후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복지뉴스 박찬균기자 allope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