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 첫해 약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까지 7년간 총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약 11억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성우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