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이 15년 만에 월 1~2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장애 정도와 수급 종류에 따라 2만~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3만~22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만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원, 경증의 경우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만~20만원에서 9만~2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재가 22만원, 시설은 9만원을 지급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17만원을 지원한다.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만~10만원에서 3만~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는 각 11만원, 시설 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3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된 것은 2007년 이후 15년만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181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1만6000명의 저소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박대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