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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24시간 지원 환영"

동사협 0 2,168 2022.02.21 10:5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고령의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일 월 837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의 지체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바뀌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이 240시간으로 크게 줄어 생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피해자는 하루 7~8차례 간이소변기를 이용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호흡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의 독거 지체장애인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전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최중증 수급자 중 취약·독거가구인 와상 장애인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전급여 형식으로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요건(최중증, 독거, 와상)에 따라 종전 수준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활동 지원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 3일부터 하루 24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진정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됐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연령 상한을 없앤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돼 급여량이 줄어든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지난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모범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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