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모보험’ 신규 도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맞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급여 도입 등 공약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현행 1년씩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부모 육아 재택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시했었다.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부모보험은 생애 초기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 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고용보험만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12개월→18개월)과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점진적으로 부모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거둬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가칭 ‘부모보험법’을 마련한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체계 구축, 2025년 시행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모보험이 도입될 시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