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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코로나 100일 로드맵 마련…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할 것”

동사협 0 2,032 2022.04.11 10:4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제 실현과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플랫폼을 이용해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히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피해 보상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공개·안내할 수 있는 이상반응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 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이 인과성을 인정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또한 현재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시간적 밀접성, 대상 질환 진단 확인 서류)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며 “이미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직접 가져갈 수 있으며, 선거, 각종 국가시험 응시도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고 있는데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수는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내라는 이유로 고척돔 경기장에서만 취식이 전면 금지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 조치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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