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1일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50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11일 기존의 ‘간호정책 TF(Task Force)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지난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정책과를 통해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와 처우개선 등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지원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재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간협은 오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복지뉴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