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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피부양자 문턱 높아져…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동사협 0 1,887 2022.06.10 09:35

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특히 새 건보료 부과체계에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늘어난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먼저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이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기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소득이다. 실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설상가상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 공적 연금 액수는 2040만원으로 같은데, 건보료는 약 1.5배가량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 재산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이를 테면 현재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고,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공시가격의 60%)이기 때문에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연간 1000만원 초과)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5141만명 중 직장가입자는 1909만명(37.1%), 피부양자는 1809만명(35.2%), 지역 가입자는 1423만명(27.7%)이었다고 밝혔다.



복지뉴스 임문선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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