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 지급 대상 나이가 높아졌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8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만의 특수 시책이다.
특히 이번 민선 8기들어 강원도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4세 미만까지’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11개월(육아기본수당 미지원)은 정부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 지급되며 만 1~3세는 기존 육아 기본수당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