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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개선해야"…정부에 권고

동사협 0 1,211 2022.07.20 09:49

10곳 방문조사…복지부 장관, 지자체장 등에 아동복지시설 관리 강화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시설 내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17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침해 등 관련 진정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지역별 아동권리보장체계에 대한 인지 △보호종료 전 아동 자립교육 △코로나19와 인권 △심리적 지원 등과 관련해 보호 아동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가지 제약으로 보호 아동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시설 내 초·중등 학생들은 같은 학년이 한 공간에 모여 공용 컴퓨터 1대로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는 등 개인별 수준과 특성이 고려된 학습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외부인의 시설 출입이 제한되면서 일부 시설은 외부 전문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날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뉴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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