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주1회 PCR 검사

동사협 0 1,195 2022.07.21 10:05

중대본, 추가대책 발표…"비접촉면회만 허용"


1028259058_PZeoydr4_5cc182bb49762f98ec5d499b3e75e13d88343377.jpg

앞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은 비접촉 대면면회만 허용되고, 이들 시설 모든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가 7만명대 후반을 기록했고, BA.5 변이 검출률이 지난 주 52%를 넘어서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면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하루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들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 후 확진 이력자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PCR 검사가 면제된다. 

또 그간 허용했던 대면접촉면회를 중단하고, 비접촉대면면회만 허용한다. 입원환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할 수 있다.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이 같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대책은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먹는 치료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약국, 보건소 등의 재고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약하도록 해 위중증화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스톱진료기관을 이달 중 1만 여개로 확대 지정하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금년 하반기 34만 명분,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임시선별검사소도 대폭 늘려 수도권 지역 55개, 비수도권 지역 15개에 추가로 설치하고,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하루 확진자 30만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천여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하고,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 안창욱 기자 news@mediwelfare.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