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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해외친척 방문'도 어린이집 출석으로 인정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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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09:35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원장 허가받아 출석 인정
다시 등원 가능한 날 보호자가 서류 제출하면 돼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해외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 제도를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해외 가족·친인척 방문 등 사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아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출석인정 특례를 통해 학부모의 보육료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결석만 출석으로 인정했으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과 유치원 교육일수 인정 특례(15일)를 고려해 기준을 넓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장학습 등 사유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출석인정 절차와 관련한 보호자의 불편을 감안해 서류 제출 시기도 조정했다.
현재 보호자는 아동의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매월 1회 출석인정 특례를 보고하던 절차도 없애고, 지자체가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관리하도록 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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