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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ㆍ간병인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비 부담’ 추진

동사협 0 4,054 2021.04.13 17:10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방역 2단계에서는 검사비용을 면제했으나 방역 1.5단계로 변경된 이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사비용을 입원 시 개인에게 부담하고 보험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 입원 시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은 일반환자에 비해 검사를 자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료로 진행하는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각 지자체에 따라 운영기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해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해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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