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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다문화가족 자녀 최대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동사협 0 61 05.14 09:59

동해시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국 국적을 가진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올 9월30일까지 동해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가족센터((033)535-8377)로 문의하면 된다.

석해진 시 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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