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동해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조사

동사협 0 61 05.14 10:00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청자 및 자격갱신 완료자 157명 대상


동해시가 다음 달 21일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위한 정기 소득기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치료관리비를 신규로 신청했거나 자격갱신을 완료한 157명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 초과하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치료관리비 지원이 중단된다. 추후 소득기준이 충족돼 재신청하거나 조사에 응하게 되면 지원을 재개한다.

시는 국·도비 지원 예산, 지자체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진료비와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결제 시 자동 공제되도록 하고 있다.

또 동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노인을 추가로 선정해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제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다.

윤경리 시 보건정책과장은 "매 어르신을 부양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