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몰제 연장만으로는 재정건전성 담보 못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앞으로 5년 추가 연장한 것과 관련해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이어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 규정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21대 국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상태지만 일몰제 종료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라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듯이 전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안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