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출처 : 뉴스로드(http://www.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