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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동사협 0 37 05.27 09:07

앞으로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또한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의견은 6월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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