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동해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방식 개선

동사협 0 40 05.30 09:24

자체 예산 사업 진료비 제외 문제
6월부터 공단 예탁 지원으로 변경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시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 어르신을 추가 선정해 치매 약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자체 예산 사업의 경우 치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약재비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지참한 후 매월 채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원 항목에 진료비가 제외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지자체 직접 지급에서 공단 예탁 지원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원방식(자동 공제)과 지원 항목(진료비·약재비) 모두 국책 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42명의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9,500만여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

윤경리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사항이 치매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치매 진단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료관리비는 물론 쉼터 교육 프로그램, 조호물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