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달 14일부터 겨울철을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오는 13일부터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합동으로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총 5만2221개다. 이 중 어린이집 3만983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만1238개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9일까지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개소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81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 어린이집 3만983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각 어린이집 원장 책인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중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대비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고, 소방시설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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