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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가동...질병·부상시 누구나 이용 가능

동사협 0 35 05.22 08:59

2024년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등...최대 30일(72시간) 서비스 지원


# 갑작스런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A씨. 막상 퇴원은 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A씨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A씨와 같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여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또는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얘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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