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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사회복지분야별 입법과제는?

동사협 0 31 05.31 09:54

한국사회복지연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토론회 개최
복지정책방향과 현장 입법과제 제안


한국사회복지연대와 서영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입법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유동철 동의대학교 교수는 소득보장 완성을 위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고용이 아닌 소득 중심 소득보장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상병수당 제도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40만원 보장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 ▲탄소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다문화) 등 분야별 입법과제도 내놨다.

아동분야 대표로 나선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 서비스 개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가정위탁아동 보호체계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제2조 '어린이통학버스' 제외규정) 개정 ▲학대 피해아동쉼터 보호 아동에 대한 법적 후견인 자격에 대한 확대 적용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법 제정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형 거주정책 방향 전환 등을 제안했다.

박숙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책실장은 ▲노인을 보호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인기본법 제정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웰다잉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상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당사자 중심 지역사회 장애인서비스 책임기관으로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운영 주체의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 가족분야에서는 박소영 한국가족센터협회 사무국장이 가족센터 법적 설치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적 설치 근거 없이 2021년 여성가족부의 행정명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 개정으로 위탁 범위 확대 ▲사회서비스원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확보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자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적이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 주체의 책임성 관련 재정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연대(前 복지국가실천연대)는 17개 사회복지단체와 4개 학회가 연대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간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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