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부모급여가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재원과 목적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제도를 보강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부모급여는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모급여가 저출생 대책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지급으로 볼 수가 있어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으로 선별지급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19% 감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건립시 설계, 감리, 시공 등 절차 준수를 위해 기존 2년에 나눠 편성하던 방식을 3년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지자체의 수요를 고려해 확충 유형별 물량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