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
주간 활동 월 최대 176시간… 급여 차감 축소
장애수당 인상, 탈시설 등 경제적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가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그래픽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 장애인이 낮에는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고 밤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간 활동서비스는 한 달에 17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연금·수당 등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밀검사와 활동 지원,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도 늘린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 밤에는 공동생활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대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주간 활동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복지부는 2024년 6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명을 대상으로 낮에는 일대일 맞춤형 활동을, 밤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하기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자체 추가 지원과 연계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지원도 늘린다.하루 최대 7.5시간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최대 8시간으로 늘어난다. 주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분도 폐지하거나 축소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시간에 따라 ▲단축형(월 85시간·일 4시간) ▲기본형(월 125시간·일 5.5시간) ▲확장형(월 165시간·일 7.5시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내년에는 단축형과 기본형이 통합되고 월 132시간(일 6시간)의 주간활동을 보장한다. 기본형의 활동서비스 급여량 차감분도 폐지된다. 확장형은 월 176시간(일 8시간)으로 확대되고 급여량 차감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된다.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14만명으로 확대하고,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는 지속 지원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발달장애인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장애연금·수당 인상… '탈시설' 지원 확대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40만1950원으로 1만4450원(3.7%)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2만8000개에서 내년 3만개로 확대한다.특화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 추가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건보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올해 5938명이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625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1만명 늘어난 7만9000명이며 이용권(바우처) 단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지원 및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내년에 12개소로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은 내년에 400명으로 2배 늘리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1563명으로 300명 늘리고, 후견활동비용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에 대비해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뒤 2024년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인당 최대 24만원의 가족휴식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복지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하기 위해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는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한 뒤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지자체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447억원(21.5%) 증가했다"며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2023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전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