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 개편 상황 점검

동사협 0 37 06.04 08:59

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 개최...'아동이 최우선인 입양'준비에 만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30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 입양제도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 준비를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간, 입양인, 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과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해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과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 관련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 복지부의 책임하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체계와 방안에 대해 송현종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과 박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 보관중인 약 25만여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작업으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방법 등을 논의햇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매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