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노인학대 신고 2만건 넘었다…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 배우자

동사협 0 46 06.17 09:04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표
69세 이하·치매노인 학대 증가…재학대는 첫 감소
노인학대 신고 12.2%↑…이 중 7025건 학대 판정
신체적 학대가 42.7%…86.5%는 가정 내에서 발생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12% 넘게 증가하며 2만건을 넘어섰다.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가해자) 3명 중 1명 이상은 배우자로 파악됐다.

69세 이상과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 학대는 증가 추세인 반면, 학대 반복 사례는 2005년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증가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건 보고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신고 건수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7025건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신고 건수의 32.0%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이 중 남성은 1692명(24.1%), 여성은 5333명(75.9%)이었다.

노인학대 신고는 2019년 1만6071건에서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도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07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늘어난 모습이다.

이 조사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동안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 작성 이후 조사에 참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학대 신고 또한 활발해지면서 전체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4531건·42.6%), 방임(758건·7.1%), 경제적 학대(352건·3.3%), 성적 학대(265건·2.5%) 순이다.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동반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판정 수치와 차이가 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6079건(86.5%)으로 압도적이었다. 시설이 679건(9.7%)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반면 시설 내 노인학대는 4.9% 줄었다.

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2830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이다. 이어 아들이 2080건(26.3%)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학대 가해자 성별로 보면 남성이 87.1%(2466명), 여성이 12.9%(364명)였다.

2020년까지는 최대 가해자가 '아들'로 조사됐으나, 2021년부터 처음으로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로 뒤집혔다. 배우자 학대는 2021년 29.1%에서 2022년 34.9%, 2023년 35.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가구 형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간 폭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실제 학대 피해 노인 가구 형태를 보면 노인 부부 비중은 2019년 31.8%에서 2023년 39.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3%에서 28.2%로 줄었다.

학대 피해 노인 연령은 65~69세 1655건(23.6%), 70~74세 1576건(22.4%), 75~79세 1354건(19.3%) 순이다.

학대 피해 노인을 보면 69세 이하가 2021년 1428건(21.1%)이었으나 2022년 1467건(21.6%), 2023년 1655건(23.6%)으로 늘었다. 치매 진단 노인 학대 또한 2021년 1092건(16.1%), 2022년 1170건(17.2%), 2023년 1214건(17.3%)로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상담 또한 증가했다. 전체 상담은 전년 대비 10.6% 늘었고 학대 상담과 일반상담은 각각 6.3%, 26.3% 늘었다.

학대가 반복된 재학대 건수는 전체 학대 사례의 10.8%(759건)였지만, 2022년보다는 7.1% 감소했다. 재학대 사례는 2019년 2.5%, 2020년 22.8%, 2021년 20.4%, 2022년 10.6%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크게 줄었다.

재학대 가해자는 배우자(42.8%), 아들(39.7%), 딸(8.8%) 순이었다. 2022년 아들(41.1%), 배우자(39.8%)에서 순서가 뒤바뀌었다. 재학대의 98.2%(745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인공지능(AI) 상담원이 상담,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예방한 결과 재학대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 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한다. 또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 개선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학대 재발 위험이 높은 사례의 경우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 배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피해 예방 및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에도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 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다. 또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이달까지 노인 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