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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저출생 대응 파격 지원책 나올까

동사협 0 48 06.13 09:03

정부, 내달 발표 세제개편안에 기업·근로자 혜택 강화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도 상향 조정 전망
다양한 보육비 경감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포함
출산 적령기 20~30대 위해 재정지원 추진 목소리↑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저출생 해소를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출생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기업·개인에게 제공하면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자녀공제 확대, 보육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저출산 대책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로 기업과 근로자 혜택 강화

12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출산지원금으로 연봉 5000만원 수준의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1억50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750만원을 내야하는데 1억원이 비과세될 경우 250만원만 내면 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급 지급은 인건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비용 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특수관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또는 남을 고용한 기업에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으로 선정, 세제 혜택을 주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 부활 등도 담을 예정이다.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도 상향 조정 전망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방안이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부양가족 소득 공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2009년 이후 금액이 변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11.6로 상승했고 올해 5월 기준 114.09와 비교할 때 35.9% 올랐는데 기본 공제 금액이 변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개편 주장의 근거다.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액이 2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600만원을 빼줄 수 있어 과세 부담이 크게 덜 수 있다는 예상이다.

연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고정돼 있는 부양가족 기준도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차원에서 수정될 지 관심이다. 최저임금이 월 200만원을 넘는 만큼 부양가족 기준을 높여 부모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양한 보육비 경감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포함

보육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 개선 방안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먼저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종전 10만원에서 2배 늘렸지만 여전히 물가 변동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더욱 비과세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육아를 위해 민간 등하원 도우미, 민간 입주 도우미를 고용시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료 세액 공제에 한정되고 있는 보육 세제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등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를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를 위해선 10% 부가가치세 개편을 통해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그렇지 않은 재화는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30대 혜택 위해 재정지원 추진 필요 목소리↑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지원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돌려받는 정책인데 출산 적령기로 분류되는 20~30대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30대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40대 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줘도 많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세금을 내지 않은 20대 미혼자의 경우 40.8% 수준인데 전체 면세 비율이 33% 대비 7.8% 높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3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완화할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거의 없어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대응은 재정적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재정적 지원은 정책 대상에 대한 규모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적 지원 등이 가능해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조세정책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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