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 지원예산' 학교 안거치고 학생에 전달 가능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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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4:54
교육복지 사업, 보다 촘촘한 지원 가능할 듯, 교칙에 '학업중단 예방' 사항 규정해야… 책무성↑
앞으로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가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오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당초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를 기준으로 지원됐다.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습·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이 '학습부진아 등'으로 확대돼, 기존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으로 보다 촘촘한 교육복지 예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직접 발굴하고, 이들에게 학습·정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는 전체 1만1777교 중 13%인 1539개교에 불과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가 교칙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담아 그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개별 학교들은 이에 따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 교내 대안교실 등 운영 중인 학업중단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학교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새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게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성우 기자 formido@ssn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