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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개시

동사협 0 251 2023.11.15 09:16

직장 취직 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다. 하지만 이미 낮은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자립준비청년(‘23년 기준 약 1.1만 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된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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