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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2자녀 이상 이면 다자녀 혜택 제공

동사협 0 197 2023.12.20 09: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지난 15일 공포



【동해】동해시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책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발 벗고 나섰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동해시의 출생아수는 2019년 422명, 2020년 404명, 2021년 422명으로 400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 374명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2019년부터 1.046명, 1.055명, 1.102명에서 2022년 0.987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에 시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15일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은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수도요금의 경우 3자녀 이상은 월 최대 12톤, 2자녀는 5톤을 지원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3자녀 이상 전액 감면(2시간 이상 50%), 2자녀는 50% 감면 된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헬스장과 체육프로그램, 해오름스포츠센터 수영장 등은 20% 감면 받을 수 있다.

김재희 시 행정과장은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와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초고령사회 가속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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