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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상반기 장애인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추진

동사협 0 145 01.11 09:03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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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간 10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 ‘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는데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khd8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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