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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동사협 0 98 02.29 10:3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지난해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또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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