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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수급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동사협 0 75 03.27 09:10

4월 1일부터 3개월간 조사...부정수급 막는다



오는 4월 1일부터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13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등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수) 19시부터 4월 1일(월) 08시까지 실시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과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가능 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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