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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확대된다

동사협 0 74 04.05 09:10

소득수준 상관없이 독거노인 누구나 이용가능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혼자 사는 노인은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시작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신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5000여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소득기준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또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 것.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터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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